여직원 탈의실 '몰카' 설치 男, 징역 10개월

입력 2019-04-14 11:08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재판부 "근무 장소에 반복적으로 몰카 설치, 피해자 다수"





자신의 직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황영희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 모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적으로 촬영했다. 피해 여성만 13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뿐만 아니라 내연 관계였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도 몰래 촬영,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지만 검찰은 대검찰청의 이른바 '몰카 사범'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 전과가 있거나, 촬영물에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공갈 위험이 있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촬영한 경우 등 4가지 양형 요소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더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했고, 사적 영역인 탈의실을 침범해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근무 장소 등에 반복적으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피해자도 다수"라며 "다만 A 씨가 초범이라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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